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신청조건과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달라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1. 가구유형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겨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등에 의해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총금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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