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추정소득을 확인 할때 사용하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자.
인터넷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서 들어간다.
첫 화면에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한다.
"개인인증"을 한다.
"간편인증로그인"을 한다.
"네이버 간편인증" 사용.
상단 오른쪽 "개인서비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누른다.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리면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을 클릭한다.
"국민연금가입내역"이 나온다. 이제 "전자문서"로 받거나 출력하면 완료~!!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과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3.08.30 |
---|